종합소득세 자가 신고 시 중간예납 반영하는 방법

소개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으로, 이를 자가 신고 시 누락하면 이중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홈택스에서 자가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중간예납 항목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헷갈려합니다. 잘못 입력하면 환급 지연이나 과세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중간예납세액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미리 낸 세금 홈택스 자가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직접 세액 기입 가능 반영 위치 :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 중 ‘기납부세액’에 입력 환급 또는 추가납부 : 중간예납액 반영 후 최종 세액 결정됨 신고 누락 주의 : 중간예납 미반영 시 이중 납부 또는 환급 지연 중간예납세액이란 무엇인가? 중간예납세액이란, 국세청이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에 미리 납부하도록 고지한 세금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전체 세액의 절반 정도로 산정되며, 해당 납세자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지만 사업이 폐업되었거나 소득 구조가 크게 달라졌다면 중간예납을 유예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반영하는 법 홈택스에서 자가 신고를 진행할 때 중간예납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