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소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용 기간,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용 기간: 하절기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iteturn0search1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 하절기 지원금액 동절기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함께,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citeturn0search1

신청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citeturn0search1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5년 10월 4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

주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