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용 기간,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사용 기간: 하절기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iteturn0search1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액 | 동절기 지원금액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함께,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의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citeturn0search1
신청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citeturn0search1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절기: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동절기: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5년 10월 4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1
주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