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든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제주도에서는 특별생계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긴급복지 지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특별생계비 지원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생계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기초생계급여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이 중지된 가구, 그리고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 중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의 경제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이웃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80% 이하 가구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223,540원부터 763,630원까지 차등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간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534)
지원 대상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이 중지된 가구 citeturn0sear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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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의 경제력 상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가구 citeturn0search5
중위소득 50% 기준 (2024년):
- 1인 가구: 약 1,167,000원
- 2인 가구: 약 1,950,000원
- 3인 가구: 약 2,512,000원
- 4인 가구: 약 3,074,000원
※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가구원 수에 따라 월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3,540원
- 2인 가구: 369,280원
- 3인 가구: 472,850원
- 4인 가구: 574,680원
- 5인 가구: 697,840원
- 6인 가구: 763,630원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citeturn0search5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서나 서류는 없으나, 읍면동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접수이므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citeturn0search5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시 주민복지과: ☎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064-760-2534
결론
제주도의 특별생계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중위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기간 중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 여부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