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체계의 변화와 그 영향
2022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와 취업난 심화, 그리고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 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失業給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 동안 지원되는 금융적 보상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소득 감소와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求職給付): 이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것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취업촉진수당(就業促進手当):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을 때, 취업에 필요한 여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설정되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발적 실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스스로 사직하면 안됩니다.
- 최소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과 기간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근로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다만, 지급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이렇게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과 기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5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실업급여 규정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조정
- 1~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회 구직활동 필수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근로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 부정 수급 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이러한 신규 규정은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신규 규정은 5월부터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신청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래는 지급 기간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 50세 미만
이러한 지급 기간은 신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구직 등록
- 워크넷(www.work.net)을 통해 신청: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통해서도 수강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 구직급여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직활동
- 재취업 위한 적극적 노력: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이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5. 구직급여 지급
-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 해야함: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문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규정에 따라 구직활동의 요건이 강화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2022년 5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실업급여 규정은 고용보험 적자와 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에게 더 엄격한 재취업 활동 요건을 부과하며, 구직급여의 지급액과 기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요 변경점으로는 재취업활동의 최소 횟수 조정, 구직활동 요건 강화, 구직급여 감액,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규정은 재취업률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구직자는 신규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규정은 곧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